[쇼맥] 고위험 범죄자 출소 뒤 관리 비상…보완책 시급
[KBS 대구]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최근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출소가 임박하자, 거주지로 알려진 경기 의정부시의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김근식은 또 다른 혐의가 추가돼 재구속됐죠.
하지만 2020년에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또 지난달에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와 관련해서도 안산과 화성에서 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고위험 범죄자들의 출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재범을 막는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범 예방제도에는 전자감독과 신상정보공개 제도가 있는데요.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준수사항 위반 건수가 지난해 만 3천여 건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접근한 경우도 4년 만에 6배 가량 증가했는데요.
전자발찌 훼손 사건도 최근 5년간 87건 발생해 한 해 평균 17건에 달합니다.
특히 같은 기간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291건 재범을 저질렀는데요.
이 가운데 대구·경북에서 29건 발생해 서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감독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지난 7월 기준 4천여 명으로, 직원 한 명이 18명을 감독해야 합니다.
이는 OECD 주요 국가 평균의 두 배 수준입니다.
이 외에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신상정보 등록제도도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인근 어린이집 등에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 역시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지만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만 아흔 명이 넘고요.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336명으로, 지난해 두 배를 웃돕니다.
전담 인력 역시 한 명당 평균 4천 3백여 건을 담당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호수용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출소 뒤 전담 교정시설로 보내 사회와 격리하는 제도인데요.
이중 처벌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고, 인권위에서도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어 논의는 지지부진한데요.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먼저 미국 보호관찰관은 아무 때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할 수 있고, 조건에 위반되는 물건을 소지한 경우 그 물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출 제한과 접근 금지 제재만 명시돼 사소한 일탈과 형사처벌 사안의 구분이 모호해 감독관의 권한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출소자를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집행유예나 감독 조건부 석방자가 대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보호수용제도를 보면요.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는 정신 장애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무기한 격리를 할 수 있는 등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적합한 돌봄을 제공하고 피수용자의 권리를 강화해 기본권 침해 논란을 조금은 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회에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을 앞다퉈 쏟아냈지만 발의된 안건의 60%는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극단적 상황이 벌어져야만 반짝 관심을 두는 식으로는 비극의 되풀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새 제도에 대한 공론화는 늦지 않게 이뤄져야 하고요.
현 제도에 대한 보완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오아영입니다.
그래픽:김현정
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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