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첫 공판 "변호사비+법카 사용은 인정, 횡령은 인정 No"[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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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회삿돈과 동생의 출연료 등 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뒤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수홍의 개인계좌 무단 인출과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직원 인건비 허위 지급, 부동산 매입 자금 사용 등으로 총 6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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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다희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회삿돈과 동생의 출연료 등 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뒤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박수홍 친형 박씨(54)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박수홍 명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해오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는데, 친형의 변호인은 즉각 "박수홍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을 전부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개인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자금을 임의 출금한 것과 법인카드 사용 등 일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박시 개인 소유 자금 횡령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추가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앞서 박수홍은 자신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형과 갈등을 빚다 지난해 4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수홍의 개인계좌 무단 인출과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직원 인건비 허위 지급, 부동산 매입 자금 사용 등으로 총 6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친형 부부는 박수홍과 법적 분쟁으로 번지자 출연료 계좌와 법인계좌에서 무단 출금해 개인 변호사 선임비로 쓰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친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친형의 아내인 이씨(51)도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박수홍의 부친이 박수홍을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해 충격을 안겼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박수홍은 이로 인해 충격을 받아 실신, 응급실로 실려 가기도 했다. 박수홍은 이 사건 이후 MBC 예능 '라디오스타' KBS2 예능 '편스토랑' 등에 출연해 의연한 모습을 보여 대중들에게 많은 응원을 받았다.
박수홍 친형 부부의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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