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자녀 공저자 올린 교수 제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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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자녀가 연구 과정 일부만 참여했음에도 논문 공저자에 올린 교수에게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금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의대 교수 A씨가 "연구참여제한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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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헌·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의대 교수 A씨가 “연구참여제한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며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미성년 자녀 B씨를 공저자로 올렸다. B씨는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두 차례 참여했는데 연구에 직접 참여한 기간은 6일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 ‘스펙 부풀리기 의혹’ 실태 조사에 나섰고 교육부는 A씨가 소속한 대학 측에 “부당한 저자표시 여부를 검증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대학 연구윤리위원회는 2019년 12월 “B씨가 실질적으로 (연구에) 충분히 기여했다는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정했다. 이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A씨가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 처분을 내리면서 연구를 주관한 병원에 지급한 504만원의 연구비도 환수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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