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성폭행 혐의 완전 벗었다…재정신청 '기각'"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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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54)가 성폭행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온라인 연예매체 'SBS 연예뉴스'는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가 최근 여성 A씨가 김건모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건모는 지난 2016년 서울 논현동의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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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인영 인턴 기자 = 가수 김건모(54)가 성폭행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온라인 연예매체 'SBS 연예뉴스'는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가 최근 여성 A씨가 김건모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재판부가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 사건이나 고발 사건에 대해 독단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를 가리킨다.
앞서 김건모는 지난 2016년 서울 논현동의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해당 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김건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거나 조금씩 달라졌다며 불기소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연예뉴스는 김건모 측이 가수 활동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은 김건모는 뛰어난 가창력으로 시대를 풍미했다. 1992년 가요계에 발을 들인 뒤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핑계', '잘못된 만남' 등의 히트곡을 냈다.
하지만 13세 연하의 아내인 피아니스트 겸 작·편곡가 장지연(41)과 2019년 10월 혼인신고 직후 각종 송사에 휘말리면서 활동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올해 6월 파경 소식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6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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