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구역’ 50㎞ 상향 시범운영…시간대에 따라 조정

이청초 2022. 11. 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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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일률적인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 제한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추진됩니다.

사업 대상지의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완화됩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춘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왕복 7차선 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속도를 줄입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이기 때문입니다.

24시간 똑같습니다.

또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사람들이 건널 수 없는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근처에 유치원이 있어서 이곳도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설정돼 있습니다.

2년 전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의 결과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이라는 비판이 잇따릅니다.

[강명준/춘천시 칠전동 : "원생들이 이제 활동 안 하는 시기에는 한 50㎞ 정도, 시속 50㎞ 정도로 해서 불편함을 감소시켰으면."]

강원도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시간대에 따라 제한속도를 달리 적용해보겠다는 겁니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기존처럼 시속 3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평일 밤이나 주말과 공휴일에는 속도를 시속 50㎞로 올립니다.

강원도 내 어린이보호구역 2곳을 골라 시범사업을 벌입니다.

시범사업기간은 3달.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 "이면도로에서는 법에 의해서 조정할 여유가 없고요. 단, 간선도로변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말고는 지자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강원도는 또, 국도와 지방도의 어린이보호구역 400여 곳 전체에 대해서 현행 제한속도가 타당한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행자 안전에 무리가 없다면, 내년 초부터는 이 가운데 일부의 제한속도를 아예 시속 40㎞로 올릴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이청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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