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남욱, ‘대장동 폭로전’ 가세…정진상 구속적부심 청구
[앵커]
오늘 새벽 석방된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해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 이라고 주장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장동 관련자들의 폭로전에 맞서 혐의를 적극 부인해온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지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속기간 만료로 오늘 새벽 석방된 남욱 변호사, 당일 곧바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남욱/변호사/대장동 사업자 : "(진술 태도 바뀐 이유가 있나요?)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려난 지 10시간 만에 증인으로 나선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이 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얘기를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 (지난해엔) 선거가 있었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느라 정신이 없어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던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모두 3억 5000만 원을 건넸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이 '더 높은 분들에게 전달할 돈'이라고 했고, 그들을 '형님들, 형제들'이라고 지칭해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변호사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해 최소 4억 원을 건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에게 빌린 돈 22억 원 가운데 12억 원을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며 "그 중 4억 원 정도가 이 사장 측에 '선거 자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 측에선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그 돈은 "유 전 본부장이 받은 돈일 뿐" 이라며, "돈 전달 과정에서 정 실장을 봤다는 얘기도 없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들이 모두 풀려난 상황에서 정 실장만 구속돼 있어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모레 재판을 열어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다시 심리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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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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