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리난 ‘성게 머리’ 수험생, “역대급 수능민폐” 지적에 입장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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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장에 이른바 '성게 머리'를 하고 등장한 수험생이 자신의 헤어스타일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21일 SBS '모닝와이드'에 출연한 장기헌 씨는 "수능 날을 특별하게 노려 이 (성게)머리를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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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장에 이른바 '성게 머리'를 하고 등장한 수험생이 자신의 헤어스타일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21일 SBS '모닝와이드'에 출연한 장기헌 씨는 "수능 날을 특별하게 노려 이 (성게)머리를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장 씨는 평소에도 이 헤어스타일을 하고 다닌다고 했다. 실제로 이날 인터뷰도 성게 머리를 한 채 임했다.
장 씨는 "수능 같은 시험을 볼 때 평소 텐션이 중요하지 않느냐. 긴장 같은 걸 하면 안 된다"며 "평소에도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수능이라고)머리를 다 내리고 시험을 보러 가면 긴장을 많이 할 수도 있지 않는가. 긴장을 해소하고자 평소 같은 마음으로 보기 위해 이 머리를 하고 시험을 봤다"고 했다.
그는 '뒷사람이 보기에 신경이 쓰일 수 있고, 예민한 수험생에게 방해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이라는 물음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두피 위로 몇 cm 이상 솟아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라는 게 없다"며 "그런 것으로 치면 앞사람이 두드리는 것, 발 떠는 것, 헛기침을 하는 것도 다 잡아야 하는데 그런 절대적 기준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입장에선 기침하는 애들이나 다리 떠는 애들, 볼펜 딸깍거리는 애들이 더 신경 쓰인다"고 했다.
장 씨는 "결실을 이루는 곳이 시험장인데, 만약 저 때문에 시험에 방해가 됐다면 제가 큰 죄를 지은 것이기는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능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장 씨의 목격담과 함께 "역대급 민폐다. 고소해도 무방한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에서는 "개인의 자유", "저 머리 모양은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편 이민 변호사는 방송에서 "법적인 판단 과정에서 보면 이분이 눈에 띄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튀는 헤어스타일로 문제 풀이에 악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받기가 정말 힘들다"며 "이분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힘들어보인다. 민사 소송의 경우도 인과관계나 책임, 인정 문제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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