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찰관 불신 줄어드나…女응시자도 정자세로 ‘이것’ 한다
류영상 2022. 11. 21. 19:18
영어·한국사능력시험 성적 인정기간 늘려
앞으로는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도 ‘무릎 댄 자세’가 아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칙은 행정예규여서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시행된다.
개정 규칙은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규정했다.
성별 차이를 둔 기존 방식을 두고 불공정에 더해 여성 경찰관 불신 논란까지 일자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한 것. 다만 성별 근력 차이를 고려해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 경찰위는 영어능력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각각 3년에서 5년, 4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리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각종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점수 채우기식’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에 따라 모두 폐지키로 했다. 다만 태권도 등 무도 단증은 기존대로 가산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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