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아내 성폭행 30대···"전혀 기억 안 나" 가정 파탄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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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의 아내를 성폭행해 가정을 파탄 내고도 "기억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던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직장 동료인 B씨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든 B씨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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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의 아내를 성폭행해 가정을 파탄 내고도 “기억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던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직장 동료인 B씨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든 B씨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행에 동행한 직장 선배의 아내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강간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부 관계는 사실상 파탄 날 위기까지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 보인다”며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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