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 인터넷 허위·과장 매물 집중 단속

진나연 기자 2022. 11. 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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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달 초까지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방지 및 허위 매물,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위반 사례도 계도와 행정 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일순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인터넷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해 집중 점검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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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개물의 명시의무 위반, 허위 과장 광고, 광고주체 위반 등

대전시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달 초까지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이후 방문 거래보다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이 많아지고 있음에 따른 조치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대전지부와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 플랫폼(다방, 직방 등),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올려진 중개대상물을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정확한 매물 정보가 누락된 명시의무 위반, 광고상의 정보가 실제와 다른 허위 과장 광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는 광고주체 위반, 거래 완료한 매물의 미삭제 등이다.

또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방지 및 허위 매물,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위반 사례도 계도와 행정 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일순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인터넷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해 집중 점검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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