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 잔고증명서 법윈 제출’ 尹 장모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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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동산 매입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사기 미수·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최 씨를 지난 1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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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동산 매입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사기 미수·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최 씨를 지난 1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최 씨가 과거 땅 매매 과정에서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 당하자,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법원을 속이려 했다며 최 씨를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기미수 혐의와 관련해 최 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맞지만, 증명서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했습니다.
한편, 최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9억 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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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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