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유동규, 이재명 대통령 되면 '다시마비료' 대북사업 추천한다 해"

김진아2 기자 2022. 11. 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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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민용 변호사에 35억 지급 이유 답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담당한다 해"
"유동규 700억, 정진상이 의사권 가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이 사업 실무를 맡은 정민용 변호사에게 준 35억원의 자금을 토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에 성공할 경우 대북지원사업을 시행하려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21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은 진술을 내놨다.

검찰 측 신문 과정에서 남 변호사는 '정민용 변호사에게 35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당시 정씨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황금다시마 비료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투자를 제안했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2020년 8월 유 전 본부장이 사업성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골프장에 비료를 납품하게 되면 금방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며 "추가적으로 당시 비료사업이 나중에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이 되면 대북지원사업으로 자기가 추천해줄 수도 있고 막대한 이익이 생기니 메리트 있는 사업이라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실무를 맡은 인물이다. 그는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만든 대가로 남욱 변호사로부터 3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간 정 변호사는 이 자금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과 비료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해왔는데, 대북지원사업과 같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같은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강조하며 "그거(사업을)를 주관할 분이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당시에는 기억을 못 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됐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 당시에 (이 부지사 관련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 안 나고 정씨와 대질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됐다"며 "당시에 이름을 밝혔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부연했다.

남 변호사는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700억원에 대해 들었고, 해당 자금에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연관돼 있다고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700억원(공제 후 428억원) 관련 김씨가 자신에게 말한 사실을 인정하며 "저한테 논의한 사실이 있고, 김씨를 만났을 때 이 내용을 숫자로 정리해 최종 428억원이란 금액을 특정해 알려줬다"며 "이 내용을 유 전 본부장을 만나 설명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428억원 모두 유 전 본부장의 몫이었느냐'라고 묻자 "아닌 것으로 안다. 최소한 정 실장, 김용 부원장이 이를 공유하고, 오히려 의사결정은 정 실장이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동의하지 않았다. 어차피 천화동인이 받아와도 저 역시 줄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제가 해결할 수 없다고 당시에 말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의 진술은 700억원을 받기로 한 것은 유 전 본부장 한 사람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 측은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된 2020년 10월30일 정영학 노래방 녹취록에 대장동 일당이 700억원의 배당금을 어떻게 줄지를 논의하지만 정 실장이나 김 부원장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이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세 사람이 김씨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보고 이를 영장에 적시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은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이 받았다고 의심받는 자금 8억4700만원의 전달자로 지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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