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3년 만에 성폭행 혐의 완전히 벗었다…법원 "불기소 처분 합당"

안소윤 2022. 11. 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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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가 3년 만에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21일 SBS연예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여성 A씨가 김건모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김건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12월 강간 혐의로 김건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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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가수 김건모가 3년 만에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21일 SBS연예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여성 A씨가 김건모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신청인은 피의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해 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김건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12월 강간 혐의로 김건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즉각 항고했다.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6개월여만에 재차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전 진행자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끝내 기각됐다.

한편, 김건모는 지난 2019년 13세 연하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장지연과 혼인신고를 했으나, 결혼 2년 8개월 만에 협의 이혼 절차를 밟았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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