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성관계...법원 "2천만 원 배상하라"

강민경 2022. 11. 21. 1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40대 전 교사가 피해 학생 가족에게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 군과 부모가 전직 교사인 46살 여성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군에게 천500만 원을, 부모에게는 5백만 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40대 전 교사가 피해 학생 가족에게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 군과 부모가 전직 교사인 46살 여성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군에게 천500만 원을, 부모에게는 5백만 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의 나이 등을 비춰봤을 때 B 씨의 행동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불법 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는 지난 2019년과 이듬해 인천 시내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제자였던 A 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A 군 측은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