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MBC에 '예의범절' 공세[어텐션 뉴스]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2022. 11. 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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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핵심요약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김동빈 기자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연합뉴스


[기자]

첫 번째 소식은 '슬리퍼 차림 기자의 예의범절 논란' 입니다.

전용기 사태로 불거진 MBC와 정부 여당의 갈등이 이번에는 '슬리퍼 차림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 직후 MBC 출입기자와 현장에 있던 대통령실 관계자 사이에 언쟁이 붙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두고 여권이 '예의'를 운운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겁니다.

기자 출신인 이용호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실 출입 모 MBC 기자가 도어스테핑 당시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고 한다"며 "아마 평소에도 그런 것 같은데, 대통령실은 시장 뒷골목이 아니다.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인지 모르지만 기자이기 이전에 예의부터 배울 필요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KBS라디오에서 MBC 기자의 행동에 대해 "난동 수준"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상대하는 기자일의 본질이 예의범절인지 등의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는 무엇보다 질문을 하는 직업일텐데요.

질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고, 기자의 옷차림에 대해 '예의범절'을 언급하는 게 과연 적절한 지적인지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각에서는 본질과 벗어난, '전형적인 메신져 공격'이라는 지적부터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KBS라디오에서 언론을 상대로 둔 "공갈"이라고 평가하면서 "좁쌀 같은 대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사실 본질은 MBC의 보도가 정말 객관적으로 악의적인가부터 이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등 대통령실의 대응이 적절한가 등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연합뉴스


[기자]

다음 소식은 '집주인에게 당당히 물어보세요' 입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로 인한 세입자 피해가 확산하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과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이란 먼저 입주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을 말합니다.

선순위 보증금이 적을수록 자신의 보증금 변제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반대로 선순위 보증금이 건물 매매가보다 높아지면 자신의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세입자가 되려고 한다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선순위보증금이나 집주인의 체납 정보 등을 제대로 모른 채 계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의 '정보 확인권'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이에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한 겁니다.

또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전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습니다.

집주인이 납세 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직접 과세 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동의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절차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연합뉴스


[기자]

마지막 소식은 '카타르 월드컵 노출 자제령' 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사상 최초의 중동 월드컵인데요.

그래서일까요.

현지 노출 규정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복장에 관한 법적 규제는 없으나 어깨 등이 노출된 상의나 무릎이 드러나는 짧은 치마, 레깅스 등은 공공장소에서 입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선수들의 아내 또는 여자친구들은 카타르에 방문할 때 단정한 옷을 입으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FIFA는 월드컵 관람을 위해 카타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여행을 망칠 확률을 높이고 싶지 않다면 규정을 잘 따르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남성은 남성은 최소 무릎 아래까지 가리는 바지를 착용해야 하고, 여성의 경우는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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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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