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앙숙 의사-한의사 또다시 격돌···'한의사 국시' 뭐가 문제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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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한의사 간 직역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
의사단체가 한의사 국가시험 문항을 문제삼은 것이 이번 논란의 발단이다.
최근 5년간 한의사 국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진단검사, 영상의학 관련 검사 등 현행법상 한의사가 사용하면 불법인 의과진단기기를 인용한 문제 개수가 2018년 34문항에서 2022년 73문항으로 급증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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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현대 의료기기 인용 문제 급증 지적
중증·응급질환에 한의치료 등 문제삼자 한의협 반박
의사와 한의사 간 직역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 의사단체가 한의사 국가시험 문항을 문제삼은 것이 이번 논란의 발단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국시원의 무책임한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국시 시험 문항이 의과영역을 침범할 뿐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한의사 국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진단검사, 영상의학 관련 검사 등 현행법상 한의사가 사용하면 불법인 의과진단기기를 인용한 문제 개수가 2018년 34문항에서 2022년 73문항으로 급증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의협 한특위는 "한방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위험한 재생불량성빈혈, 림프종 등의 질환에 대한 한방 처방을 묻거나 현대의학의 응급조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한방치료를 선택하는 문제들도 출제됐다"며 "한의사 국시를 운영 및 관리해야 할 국시원과 관계당국에 현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는 이튿날 성명서를 통해 "양의계가 한의사 국시문제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대해 경악을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날 성명서에 따르면 이미 오래 전부터 한의사들도 현대사회에 맞게 국제질병분류에 기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진단 및 진료행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교육과정에 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한의협 브랜드위원회는 "이를 왜곡, 폄훼하는 것은 한의약을 말살시키려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행위"라며 "오직 한의사 폄훼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양의사들에게 부끄러움을 깨닫고 본업에나 충실하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의협 한특위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협 주장에 대한 재반박에 나섰다. 특히 2016년 에 있었던 한의협의 골밀도 의료기기 시연 오진 논란을 들며 "과거 한의협에서 의과 의료기기를 자신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우기고 시연까지 하다가 망신만 당한 사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한특위는 "더 이상 환자들 대상으로 의사 흉내내지 말고, 현대의학 도용하지 말고 최소한의 양심과 부끄러움을 알기 바란다"며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자신들의 분야가 아닌 현대의학 지식을 도용하고 범죄행위로 판결된 문제를 버젓이 출제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응급질환에도 한의치료를 유도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하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료계에서 이들 두 단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부터 △근육내 자극치료법(IMS) 한의사 사용 △한방난임사업 △한약재 빈랑 사태 △첩약급여 등의 이슈를 두고 번번이 충돌해 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셌던 올해 3월에는 의협이 "한의사, 치과의사의 전문가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무면허 행위"라고 지적하며 갈등이 불거지면서 고발전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안경진 기자 realglasse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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