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2억' 의혹…남욱 "들었다" vs 김태년 "아는 바 없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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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급에 이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돈이 전달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지난 11월7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김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A의원 보좌관을 만났지만 이 시장과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돈을 안 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씨 진술 내용을 확인한 바, 해당 보좌관은 김만배를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며 지난 2월 동 내용을 SNS에 올린 원희룡 장관을 고소한 바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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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석방 뒤 첫 출석…이재명 이어 김태년 언급
"2억, 들어서 알고있다…확인한 적은 없다"
김태년 "검찰 할 일은 조사이지 정치 아냐"
"지난 2월 명예훼손으로 고소…즉시 대응"
[서울=뉴시스] 여동준 박현준 신귀혜 임종명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급에 이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돈이 전달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를 확인한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남 변호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남 변호사는 김씨와 김 의원이 친분이 있다고 하던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게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 대표보다 당내 힘이 있어서 김 의원 얘기를 이 대표가 무시할 수 없다"며 "그렇기에 김 의원이 얘기하면 이 대표가 들을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김씨가 김 의원에게 2억을 전달했다고 하던가란 질문엔 "그 당시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 쪽에 전달됐는지를 확인한 적 있느냐는 물음엔 "확인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월17일 국민의힘 비리검증 특위는 김씨가 2013년 3월 A의원 보좌관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밝히며 A 의원을 김 의원이라고 지목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남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김만배, 남욱, 배성준을 포함한 등장인물들과는 일면식조차 없다"며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건에 제 이름이 오르내린 게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남 변호사의 진술이 허위임은 여러 언론사의 취재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며 "지난 2월17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해당 돈은 김씨가 '전세보증금과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지난해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1월7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김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A의원 보좌관을 만났지만 이 시장과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돈을 안 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씨 진술 내용을 확인한 바, 해당 보좌관은 김만배를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며 지난 2월 동 내용을 SNS에 올린 원희룡 장관을 고소한 바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늘 1심에서 사건과 무관한 저의 이름을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유도한 검사의 심문방식은 명예훼손을 넘어 반인권적 작태"라며 "법정진술유도, 언론보도, 보수 유튜버의 허위 사실 확대재생산이라는 노림수를 두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이 할 일은 조사이지, 정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2월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며 "이번 남 변호사의 진술을 계기로 또다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할 경우 즉시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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