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선배 아내 성폭행한 30대男…"기억 안 나요"

권혜미 2022. 11. 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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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 든 직장 동료의 아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새벽 4시20분쯤 전남 광양의 한 펜션에서 직장 선배인 B씨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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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직장 선배 부부와 '동반여행'
술 마신 뒤 자고 있던 선배 아내에 범행
재판부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잠이 든 직장 동료의 아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새벽 4시20분쯤 전남 광양의 한 펜션에서 직장 선배인 B씨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당시 B씨 부부와 함께 동반 여행을 갔던 A씨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1층 거실 내 다용도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항거불능 상태’의 B씨 아내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배들과 여행을 간 후 여행에 동행했던 선배의 아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위와 내용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부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날 위기까지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 보인다”며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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