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뜬다"···성매매 업소 뒤봐준 경찰관들 '징역형 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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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게 성매매 업소에 대한 경찰 단속과 수사 계획을 알려준 경찰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직 경찰관 B(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B씨는 일선 경찰서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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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게 성매매 업소에 대한 경찰 단속과 수사 계획을 알려준 경찰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직 경찰관 B(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4월 아는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특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 계획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B씨는 일선 경찰서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브로커의 요청을 받은 B씨가 A씨에게 단속 계획을 확인해 이들에게 정보를 흘렸으며, ‘해당 업주에 대한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는 정보도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브로커의 부탁으로 해당 업주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려준 경찰관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각각 선고유예,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경찰관들은 정보 누설의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누설 행위만으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취득한 수사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했다”며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수사 계획이 없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그 사실 자체도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누설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로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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