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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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윤종영(국민의힘·연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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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2월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서 심의·의결 예정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윤종영(국민의힘·연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북부지역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전행정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북부지역의 개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민주적 숙의과정을 통한 범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김 지사의 공약 사항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추진한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는 행정, 소방, 경찰, 교육 등 이미 분리된 상태지만, 정치적 논리에 의해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집행부에 일할 기회를 주고, 390만 북부 도민의 뜻을 담아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다음 달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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