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강제노동금지’ 선언

이정하 2022. 11. 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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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는 21일 '강제노동금지 노사민정 공동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맺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가운데 하나인 강제노동 부분에 대한 개선과 차별 없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사·민·정이 함께한다는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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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근절
안전 일터·노동존중 사회 조성”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는 21일 경기도 안산시청 1회의실에서 ‘강제노동금지 노사민정 공동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안산시 제공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는 21일 ‘강제노동금지 노사민정 공동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맺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가운데 하나인 강제노동 부분에 대한 개선과 차별 없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사·민·정이 함께한다는 선언이다.

이날 경기도 안산시청 1회의실에서 진행된 공동선언에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노동자 대표인 방운제 한국노총경기본부안산지역지부 의장, 이성호 안산상공회의소장, 안규철 안산대학교 총장, 김주택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 따라 △비자발적 강제노동과 임금체불 등의 불법행위 근절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와 건전한 고용노동문화 조성 △(이주)노동자와 취약계층의 고용차별 예방 △사회적 안전망 확충 및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 등을 위해 노·사·민·정이 서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장유경 안산시 노동정책팀장은 “안산은 외국인 이주민이 8만7천여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의 다문화 도시”라며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일하는 노동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반월·시화 등 안산지역 내 산업단지 4곳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97%(1만1천여개)가량이 50인 미만 제조업체이며, 이 업체들에 고용된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가 이주노동자다.

노동자, 사용자, 시민사회, 정부기관을 대표하는 위원 3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된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는 2016년 3월 사무국을 개소한 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와 노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민선 8기 들어 ‘안산시 노동인권 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민공청회’를 열고, 경기도 최초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내년 개소 예정),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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