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경찰 채용 남녀 구분 없앤다

이성훈 기자 2022. 11. 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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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는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도 '무릎 댄 자세'가 아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합니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는 어제(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규칙은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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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는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도 '무릎 댄 자세'가 아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합니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는 어제(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규칙은 행정예규여서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개정 내용이 확정됩니다.

다만, 수험생 혼란을 우려해 2023년 7월 1일까지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개정 규칙은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경찰위는 경찰관 체력검정 팔굽혀펴기 방식을 정자세로 통일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체력 관리 규칙'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경찰은 성별 근력 차이를 고려해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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