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로 없어지나" 中企 울상 與, 일몰 앞두고 野에 연장 촉구

우제윤 2022. 11. 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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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중소기업 현안 중 하나인 추가연장근로제 시행 시한이 올해 말까지인 점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30인 미만 사업자에 적용되던 주 8시간 이내 추가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로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일몰을 연장해야 하는데 민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성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3고 위기 속에 중소기업 위기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당정이 납품단가연동제 등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12월 31일자로 30인 미만 사업자에 허용되던 주 8시간 이내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될 상황에서 중소기업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또 그는 "이미 작년 7월부터 시행돼온 주 52시간제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렸다"며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쪼개기 채용 등 편법이 나타나고 고용주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범법자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30인 미만 기업에는 추가연장근로제가 적용돼 왔으나 내년부터 3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 심각한 경영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추가연장근로제는 영세 중소기업의 긴박한 위기 해소를 위해 반드시 연장돼야 하는 최우선 과제"라며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되면 영업이익 감소, 근로자 이탈에 따른 인력 부족 심화,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과 손해배상이 예상된다는 걱정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면 민주당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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