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접대비 명칭 변경 논의…"3000억원 세수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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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기업의 대외 활동과 관련된 비용인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접대비' 명칭을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고, 필요경비(손금)산입한도를 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는 0.5%(기존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3%(기존 0.2%), 500억원 초과는 0.05%(기존 0.03%)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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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한재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기업의 대외 활동과 관련된 비용인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접대비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여야는 용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으나, 필요경비(손금) 삽입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데서는 충돌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접대비' 명칭을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고, 필요경비(손금)산입한도를 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는 0.5%(기존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3%(기존 0.2%), 500억원 초과는 0.05%(기존 0.03%)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접대비' 명칭을 '대외활동비'로, 정부는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용어 변경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접대비라는 내용 자체가 기업 지출에 본질적 성격이 맞춰져야 하는 측면으로 보면 시대착오적 용어 아닌가"라고 말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필요경비 삽입한도 상향 조정은) 한도라서 적게 쓰는 기업은 한도를 늘려도 똑같다"면서 "큰 대기업은 한도를 못 채우고 있고, 작은 중소기업은 한도를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3000억원 세수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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