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비하인드] 박수홍 형수, "사과할 생각 없냐"고 묻자..."할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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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억원 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 부부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가 21일 오전 11시 10분부터 진행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 부부의 재판에서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변호사 비용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 외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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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61억원 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 부부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가 21일 오전 11시 10분부터 진행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 부부의 재판에서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변호사 비용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 외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라고 말했다.
구속돼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친형 박 씨는 자신의 아내 이 모 씨와 나란히 피고인 석에 앉았다.
두 사람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별 다른 말을 주고받거나 눈을 맞추지 않았으나 재판이 끝날 무렵에 가볍게 손을 잡으며 인사를 나눴다.
이날 검사는 공소장에서 61억원 상당의 횡령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간과 액수를 특정해 언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형수 이 모 씨가 개인 부동산 등기 비용 1억원을 법인 통장에서 빼서 사용하거나, 2017년 친형 박 씨가 마곡 상가의 중도금을 납부 하기 위해 10억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 공소내용에 따르면 박 씨는 2011년부터 직원의 허위 급여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288회에 걸쳐 12억원을 횡령했고, 2014년 또 다른 직원의 허위 급여를 199회에 걸쳐 송금하는 방식으로 6억원 가량을 빼서 사용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친형 박 씨 부부는 박수홍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신분증 등을 보관하면서 381회에 걸쳐서 직접 또는 아버지 박 모 씨에게 시켜서 28억원을 빼썼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공소 사실을 검사가 나열하자, 친형 박 씨는 눈을 감고 괴로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반면 형수 이 씨는 정면을 응시하거나 판사의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하는 등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두 사람의 법률 대리인은 '법인통장에서 지난해 개인 변호사 비용을 빼서 쓴 것'만 인정했을 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뒤 형수 이 씨는 계단을 통해 빠르게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이 "어떤 혐의를 부인하나."란 질문에 아니라는 의미로 손을 저었다. 또 "일부 나온 내용만이라도 횡령에 대해 박수홍 씨에게 사과를 할 생각은 없나",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씨와 함께 법정을 찾았던 중년 여성은 취재진을 거칠게 뿌리치면서 "우린 할말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서 "(박 씨 부부가 횡령혐의에 대해)대부분 부인 할거라고 생각했다. 인정하고 사과하고 합의할 기회는 많았지만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박 씨 측 법률대리인이 '모든 혐의 부인'이라는 전략적인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재판 과정을 통해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수홍은 30년간 자신의 매니저로 일했던 친형 부부가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고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지난해 4월 형사 고소했다. 총 1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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