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성폭행 ‘오명’ 벗었다...“재정신청 기각” 배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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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SBS연예뉴스는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가 여성 A씨가 김건모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김건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 A씨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고 조금씩 달라졌다며 불기소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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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SBS연예뉴스는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가 여성 A씨가 김건모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은 피의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해 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유흥업소 여종업원인 A씨는 2019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건모가 2016년 유흥업소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 이듬해 고소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18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가 항고했으나 지난 6월 다시 기각됐다. 그럼에도 A씨는 ‘가로세로연구소’의 전 진행자이자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변호사 강용석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재정신청 했으나 다시 기각됐다.
검찰은 김건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 A씨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고 조금씩 달라졌다며 불기소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건모 측근은 SBS 연예뉴스에 “혐의를 벗는 데 고통스럽고 오랜 시간이 흘렀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가수 활동 재기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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