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2년 유예 가닥…이젠 '증권거래세 인하' 두고 갑론을박

홍순빈 기자 2022. 11. 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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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될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렇게 된다면 금투세라는 명목으로 부족분을 개인 투자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봤다.

이상목 물적분할 반대 주주연합 대표는 "거래세를 인하하면 결국 금투세가 대안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다"며 "거래세를 낮추는 것보다 오히려 금투세를 유예 혹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 소액투자자들의 잠재적인 피해를 줄이는 게 더 현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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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가졌다/사진=뉴스1 제공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될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여당의 압박에 개인투자자들의 극심한 반발을 고려한 결정이다.

대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조건이 또다른 화두가 됐다. 내년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더 낮출 걸 요구한 것.

21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금투세가 2025년 1월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간 야당인 민주당은 당초 법대로 내년 1월1일 금투세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금투세 2년 유예를 수용하는 대신 내년 증권거래세율 인하 폭을 기존 0.2%에서 0.15%로 더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걸 조건으로 걸었다.

민주당이 한발짝 물러서면서 금투세 유예로 가닥이 잡혔지만 거래세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거래세를 낮추면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거래세를 0.23%에서 0.2%로 인하하면 세수가 8000억원 감소한다. 이를 0.15%로 낮추면 총 1조9000억원이 줄어든다. 기존 계획보다 1조1000억원의 추가 결손이 불가피하다.

코스피의 거래세율 중 0.15%가 농어촌특별세인데 민주당이 제시한 거래세율인 0.15%로 인하하면 사실상 코스피 거래세율은 0%가 되는 셈이다.

거래세는 금투세와 다르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시에도 과세된다. 민주당의 조건처럼 거래세를 면제한다면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거래를 하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세를 걷지 못하게 된다는 논리다.

유동성 장세였던 지난해 거래세 수취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세청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에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낸 거래세는 13조5058억원으로 2019년 전체 걷힌 거래세 6조1082억원을 2배 뛰어넘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세수 부족 문제 뿐 아니라 세수 부족분을 메꾸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수도 고려 대상이다. 개인투자자 일각에선 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정부가 양도세로 메꿀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그렇게 된다면 금투세라는 명목으로 부족분을 개인 투자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봤다.

이상목 물적분할 반대 주주연합 대표는 "거래세를 인하하면 결국 금투세가 대안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다"며 "거래세를 낮추는 것보다 오히려 금투세를 유예 혹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 소액투자자들의 잠재적인 피해를 줄이는 게 더 현명하다"고 했다.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서도 거래세 인하에 대해선 신중해야된다는 입장이다. 거래세가 인하되면 매매거래가 활성화될 순 있겠으나 양도세 부담이 여전해 증시에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봤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투세, 거래세를 둘러싼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다 달라 이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세심하게 제도를 보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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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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