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법인세·종부세…막 오른 '세법개정안' 정국, 주요 쟁점은?

이원광 기자 2022. 11. 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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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57포인트(0.06%) 상승한 2446.05로 장을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은 1.7원 오른 1342.0원에 시작했다.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여야가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돌입했다. 내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안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안이 현재 최대 쟁점이다.

여야는 대체로 금투세 도입 유예안에 공감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 기준 완화 철회를 전제로 내걸었고 정부·여당은 수용 불가의 뜻을 나타낸다.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안 등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도 이어진다.

초미의 관심사 '금투세'…민주당 '절충안' 선회-정부·여당 '수용 불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낮 국회 본청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등 257개 안건을 상정하고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을 무난하게 처리하던 여야는 이날 오후 쟁점인 소득세법 개정안의 심의 순서가 되자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앞서 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지분율 요건(기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을 삭제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5000만원이 넘으면 이 중 20%(3억원 초과 시 25%)를 분리 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말 금투세를 내년초 도입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쟁점은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완화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를 반대했으나 증시 위축 상황 등을 고려해 입장을 선회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주주 기준 완화안 철회 등을 전제로 내걸었다. 정부는 이같은 민주당의 절충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증권거래세도 논쟁거리다. 민주당은 기존 계획대로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15%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0.15%까지 낮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2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짙은 안개가 껴 있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들어 20일 동안 수출 332억 달러, 수입 37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6.7%(66억 4000만 달러)가 감소하고 수입은 5.5%(21억 9000만 달러)가 줄었다. 이로써 이달 무역수지는 44억 1800만 달러, 연간 399억 68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 사진제공=뉴시스

산 넘어 산…법인세, 종부세 논쟁 '폭풍전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안을 둘러싼 이견도 첨예하다.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사실상 3단계로 단순화했다.

현행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에서 △200억원 이하(20%) △200억원 초과(22%)로 개편하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과세표준 5억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주택 수에 따라 차등 과세했던 종부세를 '집값'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는 1주택자 기본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를 주택 수와 무관하게 합산가액에 따라 세율을 정하고 세율도 2019년 수준인 0.5~2.7%로 낮춘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들 정책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의원총회에서 '3대 초부자 감세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달 18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에 따른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69.2로 지난주(70.7)보다 하락해 2012년 8월 첫주(67.5)이후 10년3개월 만에 낮은수치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 사진제공=뉴시스

여론전 개시…169석의 민주당 vs "국정 발목잡는다" 국민의힘

여론전도 본격화된다. 다수당인 민주당내에선 자신감이 읽힌다. 해당 세제개편안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169석의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들 법안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국면 전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년도 예산안은 부수법안에 따라 세수 추계 등을 거쳐 편성되기 때문에 여야는 대체로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일괄 처리한다. 민주당이 부수법안에 반대하며 결과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할 경우 국정을 멈춰세운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다음날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예산안 부수법안의 지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다 정부의 2년 유예안을 수용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하자는 황당한 대안을 내놨다"며 "증권거래세 인하는 정부안에서 이미 2025년까지 0.15%로 낮추는 것이 예정됐는데 느닷없이 지금 당장 인하한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내년 세수도 1조 9000억원 가량이 증발한다"고 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작금의 금융시장이 어렵고 불안정하다는 상황 인식에 따라 양보안을 제시했다"며 "어렵사리 양보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당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밝힌다"고 했다.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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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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