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리원전=핵폐기장化' 법안 무더기 상정 논란

이석주 기자 2022. 11. 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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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고리원전 부지 내 핵폐기장 건설' 계획의 법제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여야가 각각 발의한 총 3개의 고준위 핵폐기물 관련 특별법안은 이번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상임위)에 잇달아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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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안, 이번주 잇달아 상임위 상정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공통 포함
탈핵단체 반발…"법안 즉각 폐기해야"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여야가 ‘고리원전 부지 내 핵폐기장 건설’ 계획의 법제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여야가 각각 발의한 총 3개의 고준위 핵폐기물 관련 특별법안은 이번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상임위)에 잇달아 상정된다. 특정 법안이 상임위 테이블에 오른다는 것은 여야 간 논의가 본격화된다는 의미다.

이들 3개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대표 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올해 8월 30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올해 8월 31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다. 이 의원과 김영식 의원의 법안은 이날 상임위에 상정돼 22일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성환 의원 법안은 23일 상정된다.

이들 특별법안은 명칭이나 세부 내용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은 공통으로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3개 법안 중 하나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건식저장시설을 고리원전 부지 내에 짓겠다’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계획은 정치권의 법적 근거 마련에 힘입어 일사천리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핵폐기물 포화 문제를 고려해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만큼 3개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은 앞으로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끝나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및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 2명의 법안과 달리 김성환 의원 법안에는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한다’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여야의 특별법안 추진은 핵발전소(원전) 지역을 영구 핵폐기장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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