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삼성생명법 국회 통과해야...760만 '개미 이익법'"

김지영 기자 2022. 11. 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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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삼성생명법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보험업법은 대한민국의 보험사 중 삼성생명만 취득원가라는 말로 이법의 취지를 피해가고 있다. 사실상 삼성 만을 위한 특혜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 삼성생명법을 통과 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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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채권 가치를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가격(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 중인 약 25조원 규모 삼성전자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상황에 놓이는 만큼 삼성전자의 주가하락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재용 회장과, 삼성 그룹, 760만 개미 투자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3자 이익법'"이라며 여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삼성생명법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보험업법은 대한민국의 보험사 중 삼성생명만 취득원가라는 말로 이법의 취지를 피해가고 있다. 사실상 삼성 만을 위한 특혜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매입할 때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삼성전자 주식을 3% 넘게 초과해 보유하고 있다.

만약 삼성생명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약 25조원 규모 삼성전자 주식을 사실상 강제 매각해야 한다. 이럴 경우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 지배구조가 뿌리채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박 의원은 "이 법은 부칙으로 5+2년, 7년 간의 매각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며 "약 25조원의 삼성전자 주식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이 아니라 5년+알파로 시장 영향력을 최소화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6년 발의한 법에서는 자사주로 매각해 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다"며 "추가적인 논의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 방법도 (법안에) 넣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특히 이재용 회장을 향해 "이제 새로운 시대로 나가자"며 "언제까지 아버지 시대가 깔아놓은 불법, 특혜, 반칙의 레일위에서 삼성이라는 최대 그룹을 달리게 할 수 없었다"고 법안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 삼성생명법을 통과 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같은 당은 물론 여당과도 적극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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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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