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일회용컵 보증제 시행하는 제주·세종 시청·공항에 컵반납처 마련

인지현 기자 2022. 11. 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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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12월 2일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시행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매장 외에 공공기관과 공항 등에 컵 반납처를 마련하고 무인회수기를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세종의 경우 정부청사와 세종시청,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에 '매장 외 컵 반납처' 30곳 이상이 마련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세종과 제주 626개 매장에는 간이 무인회수기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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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 30곳 이상, 제주에 40곳 이상 조성…매장에 무인회수기 지원

환경부는 오는 12월 2일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시행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매장 외에 공공기관과 공항 등에 컵 반납처를 마련하고 무인회수기를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세종의 경우 정부청사와 세종시청,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에 ‘매장 외 컵 반납처’ 30곳 이상이 마련된다. 제주에는 공항과 여객터미널(항만), 렌터카 주차장, 주요 관광지 재활용 도움센터 등에 컵 반납처 40곳 이상이 조성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세종과 제주 626개 매장에는 간이 무인회수기가 설치된다. 소비자가 직원의 도움 없이 보증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만든 무인회수기를 원하는 모든 매장에 무상으로 설치해준다는 것이 환경부 방침이다.

환경부는 최근 무인회수기 1대가 성능평가를 통과해 이 기기를 실제 현장에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정 규모 이상 식음료 프랜차이즈에 속한 매장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을 때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로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궁극적으론 사용량을 줄이고자 도입됐다.

애초 법에 따라 6월 10일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환경부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뒤로 물러나면서 시행일이 12월 2일로 6개월 연기되고 시행지역도 세종과 제주로 축소됐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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