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정부 연구지원금 환수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

김진수 2022. 11. 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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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품목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에 들어간 정부 지원 연구비 환수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코오롱 측이 최종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코오롱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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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국내 품목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에 들어간 정부 지원 연구비 환수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코오롱 측이 최종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코오롱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5년 인보사가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면서 3년간 총 8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했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했던 자료와 달리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로 밝혀지면서 2019년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국내 허가가 취소되면서 복지부는 연구비 환수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사업의 4개 세부과제 중 3개를 달성한 만큼 실패한 연구가 아니라며 코오롱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인보사의 연구비를 환수할 근거를 인정할 수 없고,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연구비 환수는 정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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