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동의하면 보조금24 열람 가능

권혜미 2022. 11. 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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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동의하면 보조금24 서비스 열람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보조금24 서비스 확대에 따른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성을 위해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만 확인 가능했으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가족이 이용 동의를 신청한 후 본인이 이에 동의하면 분리세대 가족까지 혜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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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동의하면 보조금24 서비스 열람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보조금24 서비스 확대에 따른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성을 위해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

보조금24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정부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만 확인 가능했으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가족이 이용 동의를 신청한 후 본인이 이에 동의하면 분리세대 가족까지 혜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가족 이용 동의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분리세대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혜택까지 확인 가능하며 12월 중순부터 적용된다.

가족 열람에 대한 이용 동의는 정부24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보조금24에 접속해 '가족 등록·관리'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분리세대 가족 혜택 확인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동의 서식을 신설했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고시 개정으로 인해 디지털 이용이 불편한 부모님까지도 혜택을 챙겨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보조금24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정착에 최선을 다해 진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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