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도 법으로 ‘사후관리’ 추진...부품공급 및 수리비 공개 의무화

송진식 기자 2022. 11. 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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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피해를 입은 이륜자동차가 쓰러진 채 방치돼있다. 연합뉴스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제작사가 일정기간 부품을 공급하고, 수리비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21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배달 등 수요 증가로 국내 이륜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 추세다.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작년 한 해 전국에서 15만여대의 이륜자동차가 신규 등록돼 역대 최대 수치를 나타냈다.

이에반해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은 부족하다. 김 의원은 “이륜자동차는 사후관리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리금액 과다청구, 수리부속 단종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조사(판매사)는 이륜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기간 공급하고, 부품가격 및 공임비를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김 의원은 “이륜자동차 수리비 정상화를 비롯해 정비업 등록 및 국가자격 등 제도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마련되면 이륜자동차 구매자의 불편과 피해가 해소되고 관련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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