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첫 공판서 혐의 ‘일부’만 인정 [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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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에 박수홍 친형 부부의 법률대리인은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공소 사실은 전체적으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박수홍은 친형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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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박수홍의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통장을 아버지에게 건네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381회에 걸쳐 28억 원 9천만 원을 횡령했다”며 공소 사실을 알렸다.
이어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송금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중도금 관련 회사 자금 사용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다.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내용도 일부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회삿돈을 상가 구입 비용으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박수홍은 친형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혐의로 고소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 원 △부동산 매입 목적 기획사 자금 불법 사용 11억 7000만 원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무단 인출 29억 원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 7일 박수홍 친형 부부의 첫 공판이 열리기로 되어 있으나, 친형 부부가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해 첫 공판은 2주 뒤로 미뤄졌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의 2차 공판은 내달 7일 열린다.
현재 박수홍은 MBN ‘속풀이쇼 동치미’, KBS 2TV ‘편스토랑’ 등에 출연 중이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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