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 제한 위반 시 벌금형...기관은 과태료

김태주 기자 2022. 11. 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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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진다. 성범죄 이력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뉴스1

21일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한 벌칙과 과태료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 동안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해임과 관련 기관의 폐쇄 등의 요구만 가능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한 별다른 처벌이 없다.

여가부는 이 때문에 2020년 79명, 작년 68명 등 적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벌금형 등 벌칙을 신설하기로 했다. 취업명령 위반 행위의 다수가 학원·체육시설 등에서 적발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실시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 개선 방안/여성가족부

아울러, 법에 명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과 실제 공개기간이 일치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현재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다시 수감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 상태가 유지돼, 출소 후엔 실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다.앞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실거주지는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표시된다.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도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부터 순차적으로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지역사회에서 성범죄 재범 억제 등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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