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정조준…피의자 조사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2. 11. 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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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6.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오영훈 제주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오영훈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마지막으로 "향후 검찰의 처분 결과를 지켜보고 당당하게 지난 6.1지방선거과정에서 확인된 도민의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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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 단체 지위 이용 사전선거운동에 관여"…7시간 소환 조사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청 제공


다음달 1일 6.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오영훈 제주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오영훈 지사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오영훈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7시간여 간 진행됐다.

앞서 지난 5월 3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지역 한 단체 대표 A씨를 단체의 직무와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당시 후보 신분이던 오 지사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단체는 국비‧지방비 수십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이 단체는 6.1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제주시에 있는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도내 향토기업과 제주 이전 희망 수도권 기업 대표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오영훈 후보는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오영훈 후보는 이 자리에서 "도내 향토기업과 제주 이전 희망 수도권 기업이 동반 성장을 위해 손을 잡고 제주의 경제규모를 키우고 단단하게 만들어 새로운 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여의도 서울사무소에 비즈니스센터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선관위에서 단체 대표가 직원들 내지 기업체 대상으로 선거운동 했다는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오영훈 지사도 여기에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영훈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야당 도지사의 삶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점은 짐작할 수 있었다. 선거법과 관련해 저를 압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오 지사는 "지난 3월 지사 출마선언 시기부터 제가 일관되게 창의적으로 준비해왔던 정책을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오영훈 지사는 마지막으로 "향후 검찰의 처분 결과를 지켜보고 당당하게 지난 6.1지방선거과정에서 확인된 도민의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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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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