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고발 사건 별도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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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소방노조의 고발사건을 별도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특수본은 오늘(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장관에 대한 고발사건은 이미 기존 사건을 토대로 행안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만큼 수사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별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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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소방노조의 고발사건을 별도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특수본은 오늘(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장관에 대한 고발사건은 이미 기존 사건을 토대로 행안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만큼 수사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별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에 대한 수사는 행안부의 부실 대응 문제와 별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앞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는 이달 14일 이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특수본에 고발했습니다.
특수본은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기관별 참사 책임을 따지는 본 수사에선 아직 이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달 17일 행안부 압수수색에서도 이 장관 집무실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수본이 소방노조 고발사건을 따로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광범위한 본 수사와는 별개로 이 장관의 법적 책임에 집중해 수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수본은 "이번 주에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수사상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 수사를 개시하기 전까지 이 장관에 대한 수사를 독자적으로 이어갈 방침입니다.
앞서 특수본은 18일 이 장관에 대한 소방노조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했습니다.
공수처는 특수본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합니다.
다만, 이 장관에 대한 수사 권한은 공수처의 전속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개시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경찰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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