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사태' 관련 연구지원금 반납 안한다…대법원 판결

이광호 기자 2022. 11. 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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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이 판매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허가 취소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를 환수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등의 처분 취소소송에서 코오롱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은 신약이었으나, 미국 진출 과정에서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의 성분과 실제 자료의 성분이 다른 점이 드러나면서 2019년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당시 코오롱 측은 "성분을 중간에 조작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같은 성분을 쓰고 있었다"면서 "다만 성분 파악에 착오가 있어 자료에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코오롱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의 4개 세부과제 중 3개를 달성했으니 실패한 연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연구비 환수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환수는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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