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사태' 관련 연구지원금 반납 안한다…대법원 판결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등의 처분 취소소송에서 코오롱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은 신약이었으나, 미국 진출 과정에서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의 성분과 실제 자료의 성분이 다른 점이 드러나면서 2019년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당시 코오롱 측은 "성분을 중간에 조작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같은 성분을 쓰고 있었다"면서 "다만 성분 파악에 착오가 있어 자료에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코오롱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의 4개 세부과제 중 3개를 달성했으니 실패한 연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연구비 환수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환수는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대건설 GTX-C 우회안 없다…은마아파트 주민들과 갈등 고조
- 종부세 고지서 오늘부터 발송…1주택 22만명 2400억원 세금 낸다
- '경유의 배신' 깊어지고 길었다…경유·휘발유 230원 격차
- '개최국 무패' 징크스 깬 카타르…에콰도르에 0-2 완패
- 윤 대통령 긍정평가 33.4%…국힘 지지도 올해 최저
- [단독] 개인정보위, '쿠팡' 개인정보 관리 소홀…다음주 제재 유력
- "집값보다 비싼 공시가격"…2년전 수준으로 낮춘다 - SBS Biz
- 대치 미도, '35층 규제 폐지' 첫 적용…이렇게 바뀐다
- FTX 후폭풍 '고파이' 이번주 고비…당국, 전수조사 돌입
- 집주인 체납세금·선순위 보증금, 계약 전 확인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