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칼럼]산학협력, 교육과 연구 사이

2022. 11. 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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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산학협력단이 만들어진 것은 1963년 제정된 산업교육진흥법을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로 바꾸면서이다.

산학연협력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는 활동이다.

산학협력법에서 대학은 산업교육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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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산학협력단이 만들어진 것은 1963년 제정된 산업교육진흥법을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로 바꾸면서이다.

산학연협력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는 활동이다.

산학협력법에서 대학은 산업교육기관이다. 대학은 교육기본법에서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두는 학교로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목적을 가지며, 대학원은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교육 제도는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교육에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법적 원칙이 있고 고등교육 정책 대신 재정정책이 수립된다. 교육하는 학교가 정책의 주체이다. 학교의 계획을 지원할 재정정책을 꾸리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이런 토대에서 교육기관에 설치한 산학협력단은 국가 등과 협력하기 위한 계약을 호혜적 원칙과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기관이 가진 교육과 연구라는 본래 기능을 바탕으로 국가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여를 위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자고 부탁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 호혜적 원칙은 사라진 듯하고 자율적 합의보다 정해진 규정을 일방적으로 지키도록 강요받는 듯하다. 왜 그럴까.

2020년 대학이 연구·개발에서 사용한 총연구개발비는 8조3000억원을 넘고 그 중 정부재원은 6조8000억원이었고, 우리나라 박사연구원 약 11만7000여명 중 6만6000여명이 대학에 속해 있다. 한편 고등교육재정지원 계획에 편성된 연구지원 재정은 2020년 기준 8000억원이 안 되는 수준으로 대학이 쓰는 연구비 전체의 10%도 못 된다. 이 예산조차도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속해 정해진 규정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대학은 연구기관이다. 교육으로 보면 대학은 자주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가진 주체이나 연구에서는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 수행자로서 역할이기 때문에 호혜적 원칙이나 자율적 합의가 아니라 관리감독을 받는다. 자연히 이 구도에서 산학협력단을 바라보는 다양한 이해관련자들의 현실적인 요구가 뒤따른다.

대학 당국은 연구비와 간접비 등 직접적으로 학교로 유입되는 재정에 관심이 크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교수는 원활한 연구를 도우라고 한다. 거기에 주로 대학원생은 연구에 기여한 만큼 적절한 처우와 보상을 받는지가 제일 큰 관심사이다. 학교 밖에서는 정부예산을 쓰기 때문에 각 부처는 사업관리가 중요하고 국회는 특허나 기술료와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한 일의 성과를 요구한다.

대학이 연구의 주체로서 일을 하려면 학문의 자유를 위한 연구를 뒷받침하는 (가칭)학문연구기본법 같은 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업교육법이 산학협력법으로 바뀐 지도 20년이 지났다. 이미 60년 전에 세운 산업교육을 다시 정비하는 일도 챙겨야 한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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