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집중점검

김인유 2022. 11. 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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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맞아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근절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사업장들도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배출량을 보다 감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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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맞아 실시…내년 3월까지 계속

(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맞아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점검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내년 3월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등 수도권 지역의 주요 국가·일반산업단지 73곳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 등이다.

드론과 이동측정 차량이 광범위한 지역을 스크리닝한 후 불법 배출행위 의심 사업장을 추려서 단속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 무허가·미신고 시설 여부 ▲ 배출·방지시설 고장방치 및 비정상 가동 여부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 자가측정·운영기록부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이와 별도로 굴뚝원격감시체계(TMS)를 부착한 대형 대기배출사업장(1∼3종 사업장) 가운데 집중관리가 필요한 곳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받게 된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근절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사업장들도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배출량을 보다 감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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