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멸종위기 1급 민물조개 '귀이빨대칭이' 이전

홍인철 2022. 11. 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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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민물조개 '귀이빨대칭이'를 은파호수공원으로 이전시킨다고 21일 밝혔다.

귀이빨대칭이는 성체 길이가 최대 18㎝ 정도로 한국에 사는 민물조개 중 가장 큰 편이다.

다른 민물조개와 달리 귀이빨대칭이는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

한국에선 2012년 나팔고둥, 남방방게, 두드럭조개 등과 함께 무척추동물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에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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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동사 막기 위해 농수로→은파호수공원 이주
귀이빨대칭이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군산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민물조개 '귀이빨대칭이'를 은파호수공원으로 이전시킨다고 21일 밝혔다.

겨울철 동사를 막기 위한 조처다.

현재 귀이빨대칭이는 대야면∼옥구읍 대간선 수로(농업용 수로) 12㎞ 구간에 100여 개가 서식하고 있다.

하지만 서식처 수심이 얕아 얼어 죽을 우려가 큼에 따라 이들 개체를 포획해 수심은 깊은 은파호수공원으로 이전·방사해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부연했다.

귀이빨대칭이는 성체 길이가 최대 18㎝ 정도로 한국에 사는 민물조개 중 가장 큰 편이다. 귀 모양 돌기와 측치(側齒)가 있어 귀이빨대칭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다른 민물조개와 달리 귀이빨대칭이는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 어릴 때는 납자루 등 다른 어류 아가미나 지느러미에 붙어 기생하는 특징이 있다.

귀이빨대칭이는 한국 외에 중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등에 서식한다.

한국에선 2012년 나팔고둥, 남방방게, 두드럭조개 등과 함께 무척추동물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에 지정됐다.

이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와 함께 영농이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이주 및 방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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