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범위 1천500만원 상향…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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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도 권역별로 일괄 1천500만원 상향했습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 세종·용인 및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4천500만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8천500만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역시 일괄적으로 500만원 상향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개정해 '계약 체결 후∼입주 전' 집주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신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 사항도 추가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도 신설해 집주인이 계약 기간에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근거 없는 관리비 청구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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