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범위 1천500만원 상향…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신설

윤진섭 기자 2022. 11. 21. 10:4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로 인한 세입자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임대차 제도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도 권역별로 일괄 1천500만원 상향됩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도 권역별로 일괄 1천500만원 상향했습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 세종·용인 및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4천500만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8천500만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역시 일괄적으로 500만원 상향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개정해 '계약 체결 후∼입주 전' 집주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신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 사항도 추가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도 신설해 집주인이 계약 기간에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근거 없는 관리비 청구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