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일 수면칼럼-라돈 침대 사태로 돌아보는 독성물질에 대한 헬스 리터러시(HL)
침대를 유통하는 백화점과 홈쇼핑, 이커머스 등 거래서에서 ‘라돈’ 이 기준치 이하인지 증명서를 요구하며 난리가 아니었다. 심지어 ‘라돈 측정기’ 를 침대에 갖다 되고 일일이 측정하며 매장을 다니며 침대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을 정도로 민감했다.
큰 혼돈을 준 라돈 침대 사태가 소비자들이 발암물질인 ‘라돈’ 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인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독성물질에 대한 언론보도를 그대로 받아드리기 보다, 독성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대하는 건강정보 이해력, 헬스 리터러시(Health Literacy) 관점에서 이해하고 납득하여 선택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환경청(EPA)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폐암 발병 요인으로 지정한 물질이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로 매트리스 사용하는 사람들을 불안 속으로 몰아 넣었다.
법원에서는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침대를 제조, 판매한 것이 생활방사선법을 위반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서 불완전 이행에 해당 한다 거나, 당시 대진침대가 음이온을 배출한다고 알려진 모자나이트가 라돈을 방출하고 이로 인해 인체에 피폭되는 방사선이 해로울 수 있음을 알았다 거나, 알지 못한 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 밝혔다.
또한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양을 모두 합해 가공제품의 연간 피폭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제품에 첨가하는 것이 금지되는 원료 물질에 라돈이 추가된 생활방사선법 개정은 2019년 1월 비로소 이뤄지고 같은 해 7월 시행됐다” 며 “가공제품 피폭 방사선량 한도인 1mSv는 유해 기준이 아니라 안전 관리기준에 해당하고, 라돈 침대의 사용과 폐암 등 질병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고 판시했다.
피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 사건화시킨 언론사는 조용하다. 라돈 침대 사태로 대진침대에 납품한 협력업체는 문을 닫을 지경에 빠졌다. 음이온이 몸에 좋다는 식으로 제품에 넣는 것이 유행이던 때가 있었다. 세라믹을 이용해 팔찌, 속옷, 침구 등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불러 일으키기 위한 마케팅 활동이었을 것이다.
음이온이 나온다는 소재 업체의 말만 믿고 제품에 넣은 것이 회사 문을 닫을 정도의 파장으로 연결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당시 침대업계에서 소재 하나하나 검증하고 확인하는 업체는 매우 드물지 않았을까 싶다. 소재업체에서 여러 침대업체에 각종 세라믹을 첨가한 자재를 납품한 사실을 봐도 짐작이 간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신경통, 관절염에 좋다며 라돈탕을 즐겨 이용했다. 그 이유는 몸에 해를 가하지 않을 정도의 독성물질 노출은 해가 되기보다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침구 등 원단 등에 항균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방부제같은 물질이 사용된다. 지나치게 사용하고 빈도가 많아지면 유해성이 있는 건 당연하다. 무독성이라고 해도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물질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덜 위험하거나 유해성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라돈 침대 사태로 침대업계는 큰 혼란을 겪었다. 수거한 매트리스가 아직까지 야적장에 쌓여 있다고 한다. 위해성 제품으로 세상에 소문이 퍼져있는 상황이라 폐기 작업을 꺼려하고 비용이 만만치 않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다.
동업계는 국가기관도 아닌 사설기관에서 발급하는 라돈 검출 성적서를 받느라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한바탕 소동 후 라돈 침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라돈 침대의 사용과 폐암 등 질병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는 판결을 보며 씁쓸한 생각이 든다.
독성물질에 대한 경계심은 가져야 한다.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하지만, 독성물질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무조건 사실로 믿는 것은 득이 될 수 없다.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손소독제와 폴리에스터로 만든 부직포 마스크에서도 독성물질은 존재한다.
헬스 리터러시(HL)는 헬스 커뮤니케이션(HC)과 함께 건강정보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건강관리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이다. 독성물질 등과 관련된 지식과 개인이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권한을 갖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건강정보와 위해 요인 등에 대한 접근하는 태도와 이해력, 선별하고 행동하는 건강주도권을 개개인이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비용 절감,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기여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네이처슬립 수면코칭연구소 대표 황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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