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한 ESG 화두(話頭)

구인혁 우송대 글로벌융합비즈니스학과 교수 2022. 11. 21. 07:0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인혁 우송대 글로벌융합비즈니스학과 교수

11월 중순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포근하다. 철모른 철쭉이 개화 시기를 앞당기고 이제는 봄꽃이 겨울꽃으로 바뀌는 생태계의 변화조차 남의 일이 아니다. 기후 변화의 재앙은 더 늦게 행동에 나설수록 더 빠르게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이다.

ESG 경영 또한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지금까지 필자는 대기업의 각성을 통한 'ESG의 동반성장형 모델'을 피력해왔지만, 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기업경영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 이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경영 활동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내재화하고 매출이나 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적 성과 외에 환경(E), 사회,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높여야만 한다.

중소·벤처기업들은 대기업과 달리 ESG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ESG 확산에 따른 손실위험이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작은 기업일수록 경영전략이 CEO 개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사회를 통한 경영진의 견제와 감독 기능이 약한 특성도 ESG 확산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요인들이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에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성과를 창출할 기회로 선점할 필요가 있다. ESG 중심의 글로벌 경영환경이 피할 수 없는 대안이라면 대기업보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빠른 실행능력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ESG 경영도입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5개 지역의 중소기업의 ESG 경영도입을 위한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세제(2023년 예정)와 EU 공급망 실사지침(2024년 예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지역별 특화 실행계획들을 제시했다.

투자 측면에서도 새로운 경영기준이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ESG 경영확산을 위한 평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벤처캐피털의 ESG 투자심의기구 설치 및 투자 기업 발굴 시 ESG 기준 적용이 의무화된다. 동시에 UN 책임투자원칙을 기준으로 '무기, 마약, 술 등 비가치재 생산·유통 산업의 영위 여부', '도박·성윤리 위반 서비스 제공 여부', '탄소배출 여부', '인권유린 가능성 유무' 등을 투자 이전에 반드시 점검하게 된다. 이 중 하나의 요소라도 해당한다면 투자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지 못한다.

따라서 적절한 환경전략과 노동인권 지원프로세스를 갖추지 못한 기업은 도덕적 문제를 넘어 법적 규제까지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독일이 2023년부터 시행할 '공급망 실사법'은 기업 공급망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적용대상에 포함된 기업들은 인권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점검프로세스를 실행해야만 한다. 독일 내 3000명 이상의 고용기업은 공급망 실사법 대상이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급망에 포함돼 있다면 위험관리 시스템 확보, 예방조치 이행, 공급망 기업의 실사 및 문서화를 실시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의 ESG 경영도입은 부담이 아닌 작은 실천으로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발판이 되고 지속가능한 경영에 유인이 될 수 있다. ESG 경영이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ESG 추진에 있어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 그 범위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ESG 관리지표를 기업 내부의 대응 시급성과 관리 용이성 측면에서 우선 순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비즈니스 특성과 규제 상황 등 경영환경에 맞춰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동시에 정책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구체적인 목표제시는 물론 추진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첫째 중소·벤처기업용 ESG 가이드라인 제공, 둘째 ESG 교육 및 인식 확대, 셋째 ESG 위험 발생 상황을 위한 긴급 지원 창구 마련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SG의 확산과정에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고,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ESG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