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정·노은 도매시장 표준하역비 관리 철저히 해야

2022. 11. 21.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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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할 하역비를 출하자들에게 전가한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최근 대전 노은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1년 7월 개장한 노은시장이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부보조금을 받아 설립됐지만 개설자인 대전시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금껏 표준규격출하품에 대한 하역비만 도매시장법인이 제한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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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할 하역비를 출하자들에게 전가한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최근 대전 노은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1년 7월 개장한 노은시장이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부보조금을 받아 설립됐지만 개설자인 대전시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금껏 표준규격출하품에 대한 하역비만 도매시장법인이 제한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 농수산물도매시장 하역비 운영 실태 고발’ 성명서를 통해선 오정·노은 시장 도매시장법인(공판장)들의 표준하역비 부담 품목이 각기 달라 시 조례 위반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오정·노은 시장의 표준하역비 제도가 개설자인 대전시의 방치로 불법운영되고 있어 출하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노은시장은 개장 이후 지금까지 출하자들이 부당하게 지불한 하역비가 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시장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2∼2020년 노은시장에서 출하자들이 부담한 하역비는 328억8000만원이었지만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한 하역비는 1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표준하역비 제도’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등이 하역비를 전액 부담토록 한 제도다. 제도 도입 목적은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을 덜어주고 규격포장 출하·하역 기계화를 촉진해 물류 선진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표준하역비 대상 규격출하품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 내에서의 표준하역비 부담 품목은 모든 도매시장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오정·노은 시장은 도매시장법인들이 실제 부담하는 표준하역비 품목과 관리사무소가 공고한 품목이 다르다고 한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매시장법인들의 시 조례 위반 가능성이 크다. 대전시는 진상을 밝히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즉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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