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애 낳았으니 양육비 달라고"···결혼 2년차에 찾아온 상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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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갑자기 낯선 여성이 찾아와 "당신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며 "이로 인해 이혼을 당했으니 이제라도 당신 남편 아이로 올리고 양육비를 달라"고 한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과 '신혼을 지내고 아이를 낳자'고 약속했고, 취미생활을 함께 하며 잘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모르는 한 여성이 제 직장으로 찾아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털어놨다"며 "여성은 제 남편의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이 모른 척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남편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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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갑자기 낯선 여성이 찾아와 “당신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며 “이로 인해 이혼을 당했으니 이제라도 당신 남편 아이로 올리고 양육비를 달라”고 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전파를 탄 YTN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양담소)에선 결혼 2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신혼을 지내고 아이를 낳자’고 약속했고, 취미생활을 함께 하며 잘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모르는 한 여성이 제 직장으로 찾아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털어놨다”며 “여성은 제 남편의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이 모른 척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남편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친자가 아닌 게 들통이나 이혼했고, 이제라도 제 남편의 아이로 올리고 양육비도 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인지 소송도 하고 남편 직장에도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의 전남편이라는 사람도 ‘당신 남편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졌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연락이 왔다”며 이에 남편은 “미안하다면서 몇 번 만나고 하룻밤 실수한 건 맞지만, 자신의 아이는 아니라면서 믿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그런데 여성이 보내 준 아이 사진을 보면, 저의 남편보다 그 여자의 전남편과 더 닮은 것 같기도 하다”며 자신의 전남편 사이의 아이로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다시 제 남편의 아이가 될 수 있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김선영 변호사는 먼저 ‘인지 청구’에 대해 언급하며 “'인지 청구'란 부 또는 모가 자신의 자녀로 인지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혼외자가 부 또는 모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받기 위해 가정법원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상적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서인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아이가 해당 여성과 법률상 배우자 사이로 출생신고가 된 것에 대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제3의 여성이 혼인 중에 자녀를 낳은 경우에는,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되고, 이러한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의 혈연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로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A씨 남편의 친생이 아니라는 부분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김 변호사는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친생추정의 효력을 번복할 수 없다”고 했다.
다시 말해 “그 여성이 법률상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이상,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친생추정을 번복한 경우에 비로소 인지 등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인지 청구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 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한 별도의 인지 청구는 법률적으로 실익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이미 출생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기초로 해서 남편이 바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인지를 하는 방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인지 청구의 소 등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사연자의 남편과 제3자의 여성의 자녀가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사연자의 남편은 그 아이에 대해서 부모로서 부양 및 보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양의무 내용에 따르면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인지를 받은 후 상대방 측에서 양육비 청구를 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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