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尹, MBC 취재제한? 대통령 권력 그렇게 쓰면 안 된다”

2022. 11. 20. 21: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길 전용기에 MBC 취재진 탑승을 제한한 조치를 놓고 "대통령의 공적 권력의 행사는 그렇게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2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보수세력 내부에서 MBC 등 비우호적 언론사에 대한 불만이 이해가 안 가는 바도 아니지만, 가짜뉴스가 있으면 고발하든 심의·중재신청을 하든 우리 헌법과 법률에 있는 제도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길 전용기에 MBC 취재진 탑승을 제한한 조치를 놓고 "대통령의 공적 권력의 행사는 그렇게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2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보수세력 내부에서 MBC 등 비우호적 언론사에 대한 불만이 이해가 안 가는 바도 아니지만, 가짜뉴스가 있으면 고발하든 심의·중재신청을 하든 우리 헌법과 법률에 있는 제도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왜 제도적 해결을 구하지 않고 권력의 사실적 자의적 행사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가"라고도 했다.

이 전 의원은 "대통령은 헌법의 어떤 정신을 수호하려는 것이며, 어떤 절차와 근거로 언론의 자유 같은 자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하는가"라며 "어떤 법적 근거로 취재를 제한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는데,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면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를 콕 집어 공격하니 여당에서도 위험수위를 넘는 발언이 나온다"며 "모 여당의원이 삼성을 콕 집어 광고 배제까지 압박한 건 언론 입장에선 명백한 블랙리스트에 해당하고, 삼성 등 기업 입장에선 기업 경영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이런 식으로 대놓고 언론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억압하는 사례가 허용되면 이는 또 다른 언론사에도 적용될 것이고, 정권이 바뀌면 이젠 거꾸로 조중동 등 보수언론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이렇게 퇴행하도록 둬서야 되겠는가. 민주화세력을 자처한 분들은 왜 침묵하는가. 내가 아니고 내 편이 아니니 괜찮은가"라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