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1사 1라이선스’ 풀린다…펫·여행 특화보험사 설립 가능
종합보험사 상품 분리·진입 허용
기존 보험사가 자회사로 펫보험전문보험사, 여행자보험전문보험사 등 특화된 보험사를 둘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존 종합보험사가 소액단기전문보험사나 단종보험사로 상품을 분리하거나 특화할 경우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보험기간 1년, 보험금 상한 5000만원인 소액단기보험 상품만 취급하는 보험사다.
현재는 각 보험사가 생명보험사 또는 손해보험사 중 1곳만 설립할 수 있는 ‘1사 1라이선스’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이 56.6%의 지분을 보유한 캐롯손해보험처럼 기존 보험사의 온라인 판매채널을 제한해 보험업 허가를 받은 사례만 있었다. 앞으로는 전문보험사가 특정 상품만을 취급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되 기존 보험사는 신규 보험사 상품은 판매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전속설계사 규제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보험설계사는 자신이 속한 회사의 상품과 손보사 소속이면 생보사 중 한 곳, 생보사 소속이면 손보사 중 한 곳의 상품 가입자 모집만 가능한데 특화 보험사의 모회사 소속 설계사는 자회사 상품 가입자도 모집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온라인 영업이 제한됐던 기존 보험사의 모바일, 홈페이지 채널(CM)도 활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앞서 유사한 규제 완화에도 신규 진입자가 없었던 만큼 이번 정책의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부터 자본금 요건을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춘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재까지 예비업 허가 신청을 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보험사가 자유롭게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물품과 서비스 특별이익 한도를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인다. 다만 가입자의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한 효과가 객관적이고 통계적으로 검증돼야 한다. 현재는 스마트워치 등 헬스케어와 접목된 건강증진형 상품만 20만원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연금보험은 중도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은 낮추고 장기유지 시 받는 수령액은 높이는 방향으로 상품규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보험업계에 새 회계제도(K-ICS)가 도입돼 사후적 위험(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점을 고려해 보험사의 파생상품 거래 한도 제한(총자산의 6%)을 폐지하기로 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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