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으로 ‘내부 징계’까지 내려놓고 “근로자에 경도된 판정”이라는 서사원 대표이사
대표 “피해자 일방적 주장”
“2차 피해 유발 발언” 비판도
“제가 조사 보고서를 봤는데 상당히 ‘근로자에 경도된 판정’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감봉 3개월’로 결정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대표이사는 지난 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2020년 9월 서사원이 운영·감독하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신입 교사 B씨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을 두고 한 발언이다.
황 대표는 이어진 질의에서도 피해자가 ‘일방적 주장을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2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서사원의 해당 사건 내부조사 보고서를 보면 조사위는 A씨와 B씨, 어린이집 직원 12명의 진술을 종합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황 대표가 ‘근로자에 경도된 판정’이라고 말한 이 보고서는 서사원 측에 ‘재발 방지 조치’와 ‘A씨와 B씨의 분리 조치’ 등을 당부했고, 징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근거로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대표이사가 자체 조사를 거쳐 징계한 사안을 공식 석상에서 정면으로 뒤집는 이 같은 발언이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사원은 지난해 5월 A씨가 아닌 B씨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 조처했고, B씨는 현재 어린이집에서 퇴사한 상태다.
보고서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가슴 부분의 옷을 잡아 올리면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으며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또 “휴가차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A씨가 위치를 보고하도록 강요하고 수차례 (반성문 개념의) 편지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조사위 보고서에는 “사건 발생 당시 관련 이야기를 건네 들은 사람이 12명 중 8명이고, 당일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피해 사실을 말하고 있어 신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B씨는 지난해 4월 경찰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서대문경찰서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가슴 부위 옷을 손가락으로 잡고 들어 올린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사원은 B씨가 회사 측의 미흡한 후속 조치로 2차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의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주장을 펴 논란이 됐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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